현재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 시범 적용되는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이 오는 7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됩니다. 앞서 설명한 기준과 식당, 술집, 노래방, 체육관 이용 인원 변화에 이어 일반인에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변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개편안 단계별 확진자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10만명당 발생 인원으로 단계를 조정합니다. 전국 500명 미만은 1단계, 이상은 2단계, 1000명 이상은 3단계, 2000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용 인원 제한 기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시설을 그룹지어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3그룹에 해당하는 식당, 유흥시설, 체육관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6월 현재 개편안이 시범 적용 중인 경상북도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시범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를 참고했습니다.
Ⅲ. 3그룹 시설
1.학원 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1-4.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 이후 운영제한 |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
2. 영화관‧공연장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좌석 띄우기 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
3. 독서실·스터디카페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4. 결혼식장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직계가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5. 장례식장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빈소별 4㎡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 ▴직계가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6. 이·미용업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7.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및 안내 |
8-2.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워터파크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30%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9. 오락실‧멀티방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6㎡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10. 상점·마트·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300㎡이상),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 이후 운영제한 |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
12. PC방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좌석 띄우기 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Ⅳ. 기타 시설
1. 스포츠경기(관람)장, 야구장 및 축구장 등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실내 |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실외 | ▴경기장 수용인원의 70%(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3. 미술관‧박물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5. 숙박시설(콘도,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전 객실의 3/4 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제한 없음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7. 도서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30% |
8. 키즈카페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6㎡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
13.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세 칸 띄우기) |
▴비대면 운영 |
▴모임, 식사, 숙박 자제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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