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루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수급액은 평균 임금의 60%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나는 받을 수 있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 등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만 50세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은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3년은 15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 3~5년은 18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10일), 5~10년은 21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40일), 10년 이상은 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70일) 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비교
네이버 임금계산기_실업급여 계산기
입력값 : 퇴직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1일 실업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수급액
장점 –
네이버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돼 접근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단점 -
실업급여 기준(1일 평균 급여액, 퇴사 당시 만 나이) 등을 정확히 알 수 어렵습니다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입력값 :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월급 (세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지급 기간, 1일 지급 금액, 월 평균 지급 금액
장점 –
실업급여 기준(퇴사 당시 만 나이) 등을 한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단점 –
실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1일 평균 급여액을 알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입력값 : 나이(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장애인 여부, 고용보용 총 가입기간, 월 급여액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
장점 –
1일 평균 급여액, 만 나이, 보험 등 실업급여 산정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점 –
입사일(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달력으로 입력하는데, 년도를 바꿀 수 없어서 한 달씩 눌러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노가다를 해야 합니다.
총평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장 정확합니다. 90년 10월 29일 생으로 매월 250만원을 받고 2016년 10월 29일 입사해 2020년 10월 29일 퇴사한 것으로 상정해 실업 급여를 계산했습니다. 네이버와 사람in 실업급여 계산기는 총 실업급여 금액이 11,880,000원이었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는 10,821,600원이었습니다. 지급기간은 셋 다 6개월로 동일했습니다.
추가로 궁금해하는 질문 (고용보험 사이트 퍼옴)
Q.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Q.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Q.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 7,530원(1일)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이주비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Q.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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