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정확히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대상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 투기 과열 지구 | |
서울 | 전 지역 | 전 지역 |
경기 | 전 지역. 아래 지역은 제외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제외 |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
인천 | 전 지역. 아래 지역은 제외 강화·옹진 |
연수, 남동, 서구 |
지방 |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 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세종, 대구 수성)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쉽게 말해 집을 살 때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대출은 얼마나 받을 것인지 등을 자세히 밝히는 자료입니다. 공동명의로 산다면 매수인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산 금액은 거래금액으로 맞춰야 합니다.
제출인 : 본인 개인정보 입력
금융기관 예금액 : 통장 잔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거래하는 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받으면 됨
주식 채권 매각대금 :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금액. 아직 팔지 않았거나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주식거래내역서를 발부받으면 됨
증여 상속 등 : 증여나 상속받은 금액.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납세증명서를 내야 함.
현금 등 기타 : 보유 현금이나 금과 같은 현물, 보험, 펀드 등의 금액.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를 내야 함. 금은 영수증을 내면 됨.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본인 소유 부동산 금액. 전셋집 보증금도 해당됨.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함.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액. 투기과열지구의 경우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중 하나가 필요함. 기타대출은 소유 중인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 금액.
임대보증금 등 : 매입 후 전세나 월세 보증금 금액.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함.
회사 지원금‧사채 : 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 금액. 각 사무실에서 증빙서류를 요청함 됨
그 밖의 차입금 : 가족이나 친인척 등 제3자에게 빌린 금액.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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