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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이슈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결혼식, 교회 예배 직격탄

by 아더 ardor 2020. 11. 17.


정부가 11월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수도권만 상향하고 강원도는 추이를 살펴보며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리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당장 이번주부터 결혼식, 교회 등 종교 행사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결혼식장 이용 인원 제한, 뷔폐는 그대로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시 결혼식장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즉, 100㎡ 규모의 결혼식장은 최대 25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식장을 비롯해 피로연장 규모까지 고려해 인원수를 산출합니다. 마스크 착용, QR 코드를 이용한 출입자관리,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결혼식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관리시설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하객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데다, 1.5단계 격상으로 지자체의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단체 기념 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해야 합니다. 사실상 지키기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적발시 위반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웨딩홀은 내부에서 식사하는 장소가 1m 이상 간격이 유지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페, PC방 좌석 띄우고 앉기, 교회에선 식사 금지 


결혼식장과 마찬가지로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에선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 PC방은 옆 좌석을 한칸 이상 띄우고 있어야 합니다. 50평 이상 음식점, 카페도 1m 이상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칸 띄우기, 컨막이 설치 등 셋 중에 하나 이상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종교활동 시에는 예배시 좌석 수의 30%만 운영 가능합니다. 옆 자리를 한 칸씩 띄우는 방식으로 간격을 벌려야 합니다. 식사, 소모임 등은 금지됩니다. 2단계로 올라서면 현장 예배 참여 인원이 더욱 줄어들어 좌석 수의 20% 이내만 허용됩니다. 비대면 예배는 2.5단계부터입니다. 천주교, 불교 등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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