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엔터테이먼트 소속 방탄소년단 BTS가 20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BE (Deluxe Edition)' 앨범 발매를 발표했습니다. 같은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역시 복은 쌍으로 오는 법!
병역의 덫에 걸린 BTS
방탄소년단은 모두 6명의 남성 멤버로 구성돼 있습니다. 1992년생에서 1997년생까지 모두 20대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입니다. 막내 정국은 1997년생, 1995년생인 지민·뷔, 1994년생인 리더 RM·제이홉, 1993년생인 슈가 순서로 나이가 많은데 맏형인 진(김석진)은 1992년 12월 4일 출생으로 가장 올해 만 28세가 됩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연기 기준은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가 있을 시 가능하며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만 29세)까지입니다. 즉, 진은 길어도 2021년 말에는 군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 한살 터울의 맴버가 줄줄이 입대하면 BTS는 적어도 5년이 지나야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죠.
“빌보드 1위가 국위 선양" VS “예외 없어야”
근데 BTS가 글로벌 아이돌로 성장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데 어떤 사람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군입대로 활동이 중단되면 BTS나 소속사인 빅히트뿐 아니라 한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죠. 운동 선수가 매달을 따거나 연주자 등이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하면 군입대를 면제받는 것처럼, 연예인도 '국위 선양'을 하니 입대를 연기해주거나 아애 면제해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연예인이 국위 선양 기준을 잡기 어렵다"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반대해 각각의 의견이 충돌했죠.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당사자인 진은 매번 인터뷰를 할 때마다(심지어 BE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도) "군입대를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세 ~
병역법 개정안 원문
이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는 기존에 체육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우수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힙니다. 법률안에서는 이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에 한합니다. 만약 군입대가 연기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게되면 군입대 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참,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아직 실효성은 없습니다. 전체회의 처리 법안들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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