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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경제 사회

구직자, 경단녀, 취준생에게 월 50만원씩 현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대상자

by 아더 ardor 2020. 11. 26.


저소득 구직자와 취업 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내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및 취업 준비생,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월 50만원, 최장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도 향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수당 지원 대상자 

구직 촉진 수당은 이른바 'Ⅰ유형'에 한해 지급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5~69세 구직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모두 경력자만 뽑으면 대체 경력은 어디서쌓아?! 이런 불만을 없애기 위해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구직자(15~69세)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청년(18~34세)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15~69세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구직자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 (35~69세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는 Ⅱ유형에 속해 무료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시기 및 참여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득요건 등을 따져 참여자를 선정하고, 해당되면 전담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월 50만원 현금 지급, 국민취업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및 대상자 모의 계산기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만 19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으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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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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