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12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일환이라 생각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구청 방문 2번→1번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라고 해서 모두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1. 접수 2. 수령을 위해 적어도 두 번은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 중에서 1. 접수를 온라인으로 대체해 한번만 방문하게끔 간소한 정책일 뿐입니다. 여권을 수령할 때는 꼭 자신이 지정한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전자여권 신청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 국외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4가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해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온라인 여권 사진 규격
[추천]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권장(413x531px 권장)
▶해상도는 300dpi 권장
[반려]
▶촬영한 지 6개월이 넘은 사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기존 여권의 사진을 재사용 했거나,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인위적으로 편집하는 과정에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전자여권 발급 절차
마지막 TMI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권에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재발급 신청은 가능하나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참하지 않을 경우 기존 여권 분실 처리에 따라 추후 여권 발급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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