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허점 투성이입니다. 집주인이 본인이나 자녀가 살겠다고 하면 개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래놓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편법이 성행하는 까닭입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갱신 청구를 거절당한 임차인이 주민센터나 등기소, 법원과 같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자녀 거주 목적일 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래놓고 다른 세입자를 들여 전세금을 높게 받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며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말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살던 집에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거나 전입세대 열람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주소지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만 가능해 쫓겨난 세입자는 볼 수 없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방법이 확정일자 열람입니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인 셈이죠. 주민센터에서도 볼 수 있고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500원만 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고, 반대로 확정일자가 없다면 집주인이 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진짜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 말고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되며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원래는 주민세터를 방문했어야 했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진거죠. 신규 계약은 물론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해당됩니다. 단, 이는 6월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하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외에는 부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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