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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경제 사회

30대 신도시 당첨 확률 높이는 청약 통장 증여 / 공공주택 세대주 확인 必

by 아더 ardor 2021. 7. 23.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거나 부모님을 모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나머지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이를 극복할 '하이패스'가 있으니 바로 청약 통장 증여입니다.


 

청약 통장의 역사

 

청약통장 증여는 직계가족, 즉 부모님이 자식에게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 가점까지 그대로 인정받아 단숨에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종류가 다양한데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4가지입니다. 이제 막 청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2030 세대는 주택청약저축밖에 모를 수 있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청약을 위한 통장이 청약 예금·저축·부금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됐거든요. 즉,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밖에 안됩니다.

청약통장 종류 별 청약 가능 주택

구분 해당 주택 청약 가능 청약통장 종류
국민주택 공공임대, 국민임대, LH, SH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짓는 주택
(전용면적 60~85)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85㎡ 이하)
민영주택 일반 민간업체 아파트 브랜드
(전용면적 ㎡ 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통장이 여러개로 쪼개졌던 건 각각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조건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걸 모두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면적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어떻게 달라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오늘도 아파트 청약을 쉽게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청약과 관련해서자주 등장하는 용어들과 청약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몇 가지를 골라서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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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전략

 

청약통장의 납입시기는 특히 공공주택 분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순위 청약자일 때 민영주택은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두루 고려하지만 공공주택에서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만 따져서 뽑습니다. 40㎡ 이하는 납입 횟수, 40㎡를 초과한 평수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결정하는데 매달 10만원까지 인정하니 최대한 오래 납입한 사람이 유리한 거죠. 청약 가점 계산은 여기서 해보세요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www.applyhome.co.kr

 

 


 
공공주택 분양에 지원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두 가지입니다. 근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를 받기도 어렵고, 받아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첫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만 증여받을 수 있고 둘째, 2009년도에 도입돼 월 10만원씩 넣었어도 납입인정금액이 1400만원 중반대밖에 안됩니다. 토스 toss 분석에서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서울기준 평균 커트라인은 1800만원~2000만원 정도로 사실상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는 승부를 보기에는 무리입니다. 반면 청약저축은 첫째, 부모님이 살아 계셔도 증여가 가능하고 둘째, 도입된 지 오래됐으니 가입한 지 20년 이상 된 통장을 받는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증여


청약저축 증여는 같은 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같이 떠 있는, 즉 같은 주소(집)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약저축 증여는 부모와 자녀가 세대가 분리된 상태는 증여가 불가능한데요 즉, 청약저축을 가진 어머니가 자녀에게 청약저축을 증여하려면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어머니가 세대원이 돼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청약 저축을 가진 부모님이 자녀 집으로 와서 증여하면 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므로)

 

 

"집은 못 주지만 청약점수는 주마"… 청약통장 증여 알아보는 사람들

"집은 못 주지만 청약점수는 주마"… 청약통장 증여 알아보는 사람들

biz.chosun.com

 

청약저축 증여는 세대주 세대원 관계를 정리한 뒤 해당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저축을 증여받는 사람(자녀)은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죠. 예치금도 빼야 합니다. 금액적인 면에 불이익이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같은 세대 구성원만 가능하며 특히,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만 해당하니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 분양에 활용할 수 있는데 증여를 위해 세대를 합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물론 부양 가족 수도 늘어나 가점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 1세대의 기준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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