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특히, 결혼식과 장례식, 강연 등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됐습니다.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3주 동안 시행할 예정으로 당장 12월 2주 결혼식부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변화된 내용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질문> 모임 활동에서의 50인 미만 인원제한과 관련해 혹 49명씩으로 공간을 구분하면 행사 개최 등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개별 결혼식장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는데 결혼 당사자, 즉 신랑·신부를 포함해서 49인이 최대라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현재 50인 이상 모임금지에 있어서는 49인까지 공간이 분리된 곳에서는 모임이 가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것처럼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경우에는 결혼식의 경우 분산된 공간을 분리시켜서 49인까지 최대로 할 수 있도록은 되어있습니다.
<질문> 결혼식장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포함되는데, 결혼 당사자를 포함해 49인이 최대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 부탁드린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신랑·신부를 포함한 하객 수로 49인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은 계속적인 변동이 있는 관계로 제외됩니다. 포함되지 않고, 신랑·신부, 하객 그리고 가족들 등등을 포함한 인원으로 49명으로 됩니다.
<질문> 결혼식장에서 식장과 별개로 뷔페식당은 인원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0명 미만으로 식장은 제한되는데, 예를 들어 300명 들어가는 식장 부대 뷔페식당의 경우 2.5단계에서 추가되는 방역조치나 인원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미 한번 브리핑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인원제한 조치는 뷔페식당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다시 말해 뷔페식당에 다수의 인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운영할 수는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세 줄 요약
결혼식장은 신랑 신부, 혼주, 하객 포함 50명 미만으로 제한
다른 장소에 모니터 설치해 각각 50명 미만으로는 입장 가능
뷔폐 식당도 한번에 50명 미만만 입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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