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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경제 사회

최저임금 9160원, 영아수당 월 30만원! 모르면 손해인 2022년 정부 지원책들

by 아더 ardor 2021. 12. 31.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정부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5.1%) 오릅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입니다. 

공사 근로자 등 노동자가 아파 쉬는 경우에도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총 26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60%(일 4만1860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이 시작돼 새해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원을 일시금(바우처)으로 지급합니다. 실제 지급 시기는 4월부터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단은 기존 7세까지에서 8세까지로 지급 기한을 연장합니다.

 

 

 

 

장병 봉급이 올해 대비 11.1% 오릅니다. 이등병은 월 51만원, 병장은 월 67만6100원을 받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기존 4만7000원에서 6만 2000원으로 32% 인상됩니다.

군인 장병이 복무 기간 중 드는 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최대 한도인 40만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납입하면 원금 720만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48만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기 해지 시 지급되는 1% 이자를 더하면 1000만원이 넘습니다. 

선착순으로 주던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누구나 연간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본격적으로 발급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녹색)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 가능하고 한시적으로 기존 여권이 있을 때도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5000원 입니다(기존보다 더 쌈)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구간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은 전액을 지원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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