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현행 유지지만 향후 격상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휴가를 앞두고 알아둬야 할 지역별 사적 모임 및 시설 이용 제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수도권 4단계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체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7월 26일(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이 조치는 수도권 일 평균 환자가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될 때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논의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제한 사항 및 방역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 수용인원 10% 범위,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 가능
직장근무 -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
※식당‧카페, 노래방, 영화관, PC방, 학원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비수도권 2~4단계
지자체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각각 다릅니다.
현재(7월 23일) 전북과 경북 일부를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됩니다.
※ 27일부로 비수도권도 일괄 3단계가 적용됩니다.
1단계 - 전주·군산·익산·완주(2단계)를 제외한 전북 전 지역, 구미(2단계)를 제외한 경북 전 지역
2단계 - 그 외 전국 모든 지역
3단계 - 대전, 전남 여수, 부산, 경남 김해·거제·함안·함양·진주·창원·통영·양산, 강원 속초·원주, 제주도
4단계 - 인천 강화·옹진(2단계)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 강원 강릉, 양양
각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사안 중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적 모임 정보입니다.
사적모임 -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는 사적모임 4명까지만 허용.
※ 2단계 지역은 직계가족(직계존비속, 조부모 외조부모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모임을 허용하며 상한은 없음. 3∼4단계 지역은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2021.08.06 - [HEALTH 건강하게 살기]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실시간 확인 사이트, 8월 변경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사적모임 제한 Q&A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사적모임 제한에 관련한 내용을 퍼왔습니다.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여행 및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포함됨.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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