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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건강하게 살기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실시간 확인 사이트, 8월 변경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

by 아더 ardor 2021. 8.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별 수칙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사적모임과 대면 예배 인원 제한이 골자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실시간 확인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6일 현재 4단계는 수도권 전 지역, 충청권 2개 (대전, 충주시), 경남 4개 (김해, 함양, 함안, 창원) 등입니다. 나머지는 3단계 이하로, 중대본은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8월 6일 기준)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2개 (대전, 충주시)
- 경남 4개 (김해, 함양, 함안, 창원)

3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3개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 제주 1개 (제주)

2단계
- 충청권 3개 (보령, 서천, 태안)
- 호남권 9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경북권 1개 (문경)
- 강원 8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1단계
- 경북권 13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8월 변경된 사적모임 제한 기준

 

※4단계(수도권, 대전, 충주, 경남 등)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1. 3단계 이상 지역에서는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2. 미용실, 이발소, 피부관리샵, 메이크업샵, 네일샵은 4단계에서도 밤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합니다(영업 제한 시간 해제).
3. 종교시설은 규모에 따라 대면 모임이 가능합니다. 4단계도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최대 99명) 대면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가대 연습 등은 사적모임 제한 기준(주간 4명, 야간 2명)이 적용됩니다.

 

 


4. 결혼식과 장례식은 3~4단계에서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참석 가능합니다. 2단계는 100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5. 실내체육시설은 1~3단계까지 밤 10시 이후로도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등의 운동을 할 때는 최대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6. 실내체육시설은 물론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는 운영이 금지됩니다.
7. PC방은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전 단계에서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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