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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청소년 학원 결혼식 ? 방역패스 거리두기 총정리

by 아더 ardor 2021. 12. 31.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와 사적모임 제한을 필두로 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2차 접종(얀센은 1차) 완료자의 경우 내년 2022.1.3까지 방역패스가 유효합니다. 성인에게만 해당하고 청소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은 모두 16종입니다. 유흥주점, 노래방(코인 노래방),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학원(직업교육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스포츠경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입니다.
1-1 오락실, 놀이공원, 전시회, 국제회의, 결혼식, 상점·마트·백화점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트 백화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9일까지 개도기간을 거쳐 이 기간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폐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혼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종자와 함께가더라도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소년은 백신 접종, 미접종에 관계 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2.18. ∼ 2022.1.2까지 16일간 실시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정으로 1월 초부터 2주간 사적모임 제한이 연장됩니다.

2.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이제부터 전국 4인 이하로 일괄 제한합니다.
2-1. 동거가족 모임이나 아이·노인·장애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가족, 일시적으로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주말, 방학을 맞아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컨대 주말부부,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시 접종자의 경우 4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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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3-1.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은 밤 9시(21시), 영화관·PC방·독서실 등은 밤 10시(22시)까지입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일반 청소년이 다니는 입시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3-2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보통 밤 10시에 닫기 때문)



4.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가 축소됩니다.
4-1 미접종자 포함시 50명 미만은 가능하고 50명 이상은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4-2 교회, 절 등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시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4-3 결혼식은 인원제한 기준이 두 가지 입니다. ▶미접종자 포함 시 50명 미만,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50명에서 299명까지 가능합거나 ▶미접종자 49명+ 접종자 201명 등 총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서울시 방역패스 설명이 잘 정리돼 하단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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