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방역패스를 본격 적용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식당, 카페, 학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본인은 10만원 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1,2차를 완료한 경우 적용됩니다. 2021.12.10(금) 기준 유효한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증명서는 2021.06.14부터 2021.11.25까지 접종받은 경우입니다. 2021.06.22 이전에 접종완료한 경우에는 2021.12.19까지 유효하며 2021.12.20에 일괄 만료됩니다.
즉, 2차 접종을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만료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정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성인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일괄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 간격이 3개월로 조정돼도 접종증명(방역패스) 유효 기간은 6개월, 180일로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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