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 제조사인 바디프랜드에게 거짓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 올라 문제가 된 제품은 하이키 안마의자입니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키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브레인마사지(학습능력 향상)입니다. 전자는 효과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속였고 후자는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입니다.
우선 공정위 조사에서 키 성장 효능과 관련해서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 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브레인마사지 효능과 관련해서는, 바디프랜드가 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로 판정됐습니다. 자사 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건 정당하지 않고, 또 생명윤리법상 필수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 즉, IRB의 심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연구계획서에는 일반인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처럼 기재했다고 합니다.
바디프렌드 브래인마사지 효과는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향상 등인데 이는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지가 증명되지 않고, 일반 휴식과 대비했을 때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에 불과합니다. 즉, 내가 브레인마사지를 받았을 때 기억력이 2.4배 증가하더라는 부분이 아니라, 휴식을 취했을 때와 브레인마사지를 받은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브레인마사지를 받으면 휴식보다 2.4배 높을 수 있다는 게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즉, 말장난 비슷한걸 한 것이죠. 만약 브레인마사지를 받으면 2.4배 기억력이 증가하는 것이라면 240% 증가하는 것인데, 실제로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약 1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전 조건 자체를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거짓·과장된 광고를 한 점에 공정위가 철퇴를 내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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