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개정(2020.8.12)에 따라 11월 13일 금요일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 목적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저하, 실내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이 없는 상황에 사실상 코로나 예방을 위한 최선책은 마스크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모든 방역활동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마스크 착용입니다. 저희들 여러 상황들을 비교·분석해봤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때는 감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마스크의 감염 예방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는 바로 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 써야하는 장소
-집 밖으로 외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물을 먹을 때가 아니라면 써야 합니다.
-사우나, 목욕탕에서도 목욕을 하고 나온 뒤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약국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교회, 절 등 종교시설 / 실내 스포츠경기장 /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단속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점·일반관리시설은 음식점, 카페, 노래방, 술집, 헬스장, 실내체육관, 영화관 등 거의 모든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운동한다고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운동선수 외에 일반인의 운동 시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안써도 되는 사례 정리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깅, 공원산책 등)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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