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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건강하게 살기

사망 신고, 자동차 이전…장례 후 유족이 해야 할 일들 목록

by 아더 ardor 2020. 12. 15.

사망 신고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전국 구청. 사망자의 주민등록 소재 주민센터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민원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오프라인 신고 방법: 사망 신고 때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안내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24 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접수증 출력

 

   - (금융내역)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go.kr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 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201030 (조간)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9개 공제회로 확대(공공서비스혁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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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록세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인 : 상속인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인: 상속인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신고기관: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유족연금 신청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 사망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번 없이 1355) 
구비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수급권자(배우자) 신분증, 수급권자(배우자) 통장 사본, 망자 기준 폐쇄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망자 기준 폐쇄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모두 주민번호 전부 표시, 병사 이외의 사망일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필요(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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