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암호화폐 수익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세법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이다 경제' 김규현 회계사의 비트코인 과세 내용을 토대로 알아봅니다.
가상자산 과세 범위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은 양도 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입니다. 1년 단위로 통산해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합니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을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과세 날짜 및 금액 기준
2021년에 사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팔아 시세차익을 냈다면 날짜 기준을 언제로 삼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코인을 2021년에 1000만원에 사서 12월 31일 2000만원이 됐고, 2022년 1월 1일 3000만원이 돼 팔았다고 한다면, 시세차익은 내가 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차이인 2000만원이 아니라, 12월 31일 시세인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차이인 1000만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빼고 75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죠. 2022년 시세차익에만 해당하는 것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근데 내가 산 가격보다 12월 31일 가격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A코인을 1000만원에 샀는데 12월 31일 500만원이 됐다가 2022년 1월 1일 3000만원이 됐다면 가격이 더 높은 데 기준을 두게 됩니다. 12월 31일이 아니라 내가 산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차익을 산정하는 것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코인을 추매하는 경우인데요. A코인을 2021년 평단 500만원과 1000만원, 1500만원에 각각 1개씩 총 3번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죠. 현재 평단 평단은 3개 사려고 3000만원 투자한거니 1000만원이겠죠. 2022년 1월 1일 A코인 하나가 2000만원이 됐다면 하나를 팔 때 세금을 얼마 내야 할까요? 김규현 회계사에 따르면 과세는 선입선출로 취득원가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즉, 먼저 산 걸 먼저 판 걸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죠. 즉, A코인의 경우 첫 번째로 500만원 주고 산 걸 2000만원에 판 것으로 보고 15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나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는데요?"하거나 개인 지갑이나 바이낸스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가상 자산을 보내면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짆아요? 이 경우 즉,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이고 뭐고 없이 보유한 가상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500원에 산걸 모르니까 1500만원을 그냥 과세 대상으로 때려버리는 거죠...ㅎㄷㄷ
사실 20% 보다 많은 22% 과세가 맞죠
암호화폐 세금은 시세차익의 20%가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야 합니다. 구청에 내는 세금,,,인데 꼭 내야 한다고 하네요. 즉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사실 세율이 20%가 아니라 22%입니다. 금리 2%가 뼈아픈 것처럼 번 돈이 많으면 이것도 무시못할 수준이겠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매년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처럼 업비트나 빗썸에서 원천징수 떼주지 않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을 그 다음 해 5월 말까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되니 내년에 번 돈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금법이 개정돼 암호화폐 거래소가 줄줄이 원화마켓을 닫았죠(내 고팍스..내 CTC...). 이를 통해 국세청은 거래소별로 이용자들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분기별, 연도별로 제출받게 됐습니다. 홍남기 겅제부총리는 "과세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s. 과세 전 탈출? 존버?
위 글의 기반이 된 김규현 회계사의 글 제목은 "비트코인 시세보다 '세금'이 중요해진다?"였습니다. 비트코인 양도 차익 과세는 2022년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얼마를 벌든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일단 내년까지 들고 있다면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세력들이 시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정책은 내 맘대로 바꾸기 어려우니, 올해 땡길 수 있는(?)건 최대한 떙기는 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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